사회혁신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정의 실현

그린캠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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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양심을 담보하는 조세 제도 개혁(예 고용 유발 부담금 신설)을 통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력다소비 50대 기업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시별요금제를 통해 받은 요금 할인 혜택이 10조28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5년간 사용 전력의 54%를 요금 평균단가가 최대부하 시간대의 절반도 안 되는 경부하 시간대에 집중 사용했다. 할인액 규모는 이들이 모든 전력을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까지 균등하게 사용했을 경우의 요금액을 산정해 추정한 값이다. 특히 50대 기업이 받은 할인 혜택의 절반이 넘는 5조8천억원은 상위 10대 기업이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본 기업은 현대제철로, 5년간 할인 혜택 추정 규모가 1조752억원에 달했다. 이어 삼성전자 9457억원, 포스코 9482억원으로, 상위 3사가 약 3조원의 산업용 경부하요금 혜택을 가져갔다.

왜 문제라고 생각했나요?

경부하(심야·오후 11시~오전 9시) 시간대 산업용 전기료는 54%를 대기업이 사용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24시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제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속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전기 소비를 많이 하는 전형적인 전기 다소비 기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 요금에는 환경 관련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을 국민이 떠 안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떠나 기업의 양심(corporate conscience)을 강하게 의심하게 된다. 또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군은 높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낮고, 고용 창출이 낮은 편이다.

문제해결 방법(아이디어)은 무엇인가요?

고용 유발 부담금을 제도를 신설하여,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고용 창출이 큰 대표적인 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에는 과세 부담을 낮추어 줄고, 반대로 높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낮고, 고용 창출이 낮은 업종에는 고용 유발 부담금 제도를 신설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기존 해결방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과세제도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경직되어 있어,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고부가치산업인 산업군은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비해 일자리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고용 유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사회문제 해결(특히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싶나요?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문제 해결 등과 조세 정의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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