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인가? 우리 민법상 동물은 물건의 한 유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민법에 따르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 력을 말한다고 하고(민법 제98조), 물건을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하여,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99조) 동물은 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개도, 로봇 개도, 개 인형도 법률상 물건으로서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 하여 동물애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동물의 생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평생을 같이 보내는 인생의 반려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비록 외국의 예이기는 하지만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애완견에게 물려준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마치 사람과 같이 여기고 사람과 같은 취급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유기견 문제에서 잘 나타나듯 이 키우던 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가 만들어지는 등 동물보호의 측 면에서 법과 제도들이 개편되고 있다.
197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선진외국에서는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 행되어 왔다.3) 독일에서는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n) 라는 조문을 둠으로써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 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서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2년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 내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동물이 “생명체를 가진 동료”로 존중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론상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서 다루고자 하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독일, 프랑스 등과같은 동물보호 선진 외국의 논의 현황 및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동물의 보호에 관 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추천대상
동물권에 관심있는 시민
추천이유
동물권과 동물보호가 어떤 점에서 같은 쟁점을 공유하는지,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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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 좋았던 점
독일과 프랑스의 동물보호법 제정과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 전통적으로 사람과 물건으로 구분했던 법적 객체의 변화 과정 동물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할 때 따르는 이슈 (민법상 재산권에 대한 재해석 등)
Minus - 아쉬웠던 점
동물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동물권에 대한 소개는 있지만, 동물권과 연결되지 못함
Interest - 흥미로웠던 점/개선해야할 점
종합 후기
누군가에게 동물은 물건이나 재산증식의 도구일 수 있지만, 나에게 동물 특히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부이자 구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사람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동물에 대한 권리와 보호는 일면 같은 범주일 수 있지만, 동물의 자주적 결정권이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하지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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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인가? 우리 민법상 동물은 물건의 한 유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민법에 따르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 력을 말한다고 하고(민법 제98조), 물건을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하여,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99조) 동물은 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개도, 로봇 개도, 개 인형도 법률상 물건으로서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 하여 동물애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동물의 생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평생을 같이 보내는 인생의 반려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비록 외국의 예이기는 하지만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애완견에게 물려준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마치 사람과 같이 여기고 사람과 같은 취급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유기견 문제에서 잘 나타나듯 이 키우던 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가 만들어지는 등 동물보호의 측 면에서 법과 제도들이 개편되고 있다.
197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선진외국에서는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 행되어 왔다.3) 독일에서는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n) 라는 조문을 둠으로써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 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서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2년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 내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동물이 “생명체를 가진 동료”로 존중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론상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서 다루고자 하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독일, 프랑스 등과같은 동물보호 선진 외국의 논의 현황 및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동물의 보호에 관 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룹별 기록 양식 추가]
📌 사진은 필수
활동 후기(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흥미로웠던 점 또는 개선해야할 점을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사람과 물건으로 구분했던 법적 객체의 변화 과정
동물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할 때 따르는 이슈 (민법상 재산권에 대한 재해석 등)